캘리포니아는 ‘임의고용(at-will)’ 주여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들이 있으며, 그 예외에 해당하면 ‘부당해고(wrongful termination)’로 다툴 수 있습니다.
California is an at-will state, so employers can generally fire without cause. But important exceptions exist — and if they apply, you may have a wrongful termination claim.
한눈에 보는 핵심 / Key Points
- 임의고용이라도 차별·보복 해고는 위법입니다. 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are illegal.
- 증거(이메일·경위)가 핵심입니다. Documentation is key.
- 신고에는 기한이 있으니 신속해야 합니다. Deadlines apply — act promptly.
해고 — 합법 vs 위법 / Legal vs Illegal

| 위법 유형 / Illegal Type | 예시 / Example |
|---|---|
| 차별 / Discrimination | 인종·성별·나이·장애·종교 등 |
| 보복 / Retaliation | 신고·임금 청구·휴가 사용 이유 |
| 공공정책 위반 / Public policy | 배심원 참여·내부고발 등 |
대응 절차 / What to Do

| 할 일 / Action | 이유 / Why |
|---|---|
| 기록 확보 / Document | 경위·이메일·증인 정리 |
| 기관 접수 / File | 차별은 관련 기관에 진정 |
| 최종임금 / Final pay | 미지급·벌칙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 FAQ
Q. 사유 없이 해고되면 무조건 부당해고인가요? / Is firing without a reason wrongful?
아닙니다. 임의고용이라 사유 없는 해고 자체는 합법일 수 있고, 차별·보복 등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No — it must fall under an exception like discrimination or retaliation.
Q. 구두 계약도 보호가 되나요? / Are oral promises enforceable?
상황에 따라 묵시적 계약 주장이 가능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Implied contract claims may be possible — ge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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