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부모가 가장 예민하게 다투는 문제가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Custody and support are the most sensitive issues parents face in divorce or separation. California courts always decide by the child’s best interest.
한눈에 보는 핵심 / Key Points
- 양육권은 법적·신체적 두 종류로 나뉩니다. Custody is legal and physical.
- 양육비는 주 산정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Support uses a state guideline formula.
- 사정이 바뀌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Orders can be modified.
양육권의 두 종류 / Two Types of Custody

| 종류 / Type | 내용 / Detail |
|---|---|
| 법적 양육권 / Legal | 교육·의료·종교 등 중요 결정권 |
| 신체적 양육권 / Physical | 자녀와 실제 거주·방문권 |
| 공동/단독 / Joint or sole | 상황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 지정 |
양육비 산정과 변경 / Support & Modification

| 요소 / Factor | 반영 / How |
|---|---|
| 양쪽 소득 / Both incomes | 순소득 기준 산정 |
| 양육 시간 / Timeshare | 자녀와 보내는 시간 비율 |
| 변경 요건 / Modification | 소득·양육시간 등 사정 변경 시 |
자주 묻는 질문 / FAQ
Q. 한쪽이 양육비를 안 내면? / What if support isn’t paid?
급여 압류 등 집행 수단이 있으며, 미지급은 법적 문제가 됩니다. Wage garnishment and enforcement are available.
Q. 아이가 원하면 양육권이 바뀌나요? / Does the child’s wish decide?
나이·성숙도에 따라 참고되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A child’s preference is considered, not decisive.
Q. 이사(이주)를 하고 싶다면? / Can I move away with the child?
이주(move-away)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입니다. Move-away cases need special leg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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